신·재생에너지 원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컨소시엄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 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 설치비용 부담
- 총사업비 : 해당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시스템 설계비, 모니터링비로 구성
-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50% 내에서 지원. 단, 연료전지 사업은 70% 내에서 지원
-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에너지원간 융합사업』
- 특정지역의 주택, 공공·상업(산업) 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있는 『구역 복합사업』
* 수송용 연료전지/전기 자동차 및 충전스테이션 등 사업은 지원제외
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 |
(내용)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벽지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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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
(내용) 주택단지(신규 포함) 등에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지원 |
계간 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
(내용) 봄·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지원 |
특정지역의 구역 복합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 |
(내용)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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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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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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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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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협약체결
원 융합 지원 사업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2개 이상의 원을 융합하여 신재생 에너지 활용의 실효성 제고 |
신·재생에너지 원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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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복합 지원 사업 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대형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내 주택, 건물, 산업체 에너지를 공동으로 공급 |
설치대상 구역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