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해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제도
- (소비자) 대여료+전기요금을 기존 전기요금의 80%이하로 납부
- (대여사업자) 대여료와 REP* 판매로 수익, 설비 유지·보수 이행
정부보조금,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운영·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사업
- 단독주택: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상 사용가구
- 공동주택 및 신규주택은 별도
- 단독주택: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599kWh(3kW), 600kWh이상(최대 9kW)
- 공동주택: 설치면적 및 경제성 등 여건에 따라 동 당 설치
구분 | 진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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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대여사업자 협상 | 설비의 설치 가능 여부, 경제적 효과, 위약금,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 |
소비자와 대여사업자 계약체결 | 표준계약서 체결 |
설비 설치 | 인증제품 사용 의무 |
태양광 사용 | |
구분 | 의무 |
소비자 | 계약기간(15년)중 월간 대여료를 대여사업자에게 납부 *7년(기본구간)+8년(연장구간)으로 소비자가 원할 시 계약연장 가능하며 기본 구간 대여료의 경우 대여사업자별로 상이하며, 연장계약시 대여료 상한액은 월 하단의 별첨2 내용과 같이 최대 8년까지 계약 |
대여사업자 | 계약기간동안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성능유지 및 관리, 부품교환 등 유지보수 |
* 별첨2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