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여 사업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해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제도
- (소비자) 대여료+전기요금을 기존 전기요금의 80%이하로 납부
- (대여사업자) 대여료와 REP* 판매로 수익, 설비 유지·보수 이행

추진목적

정부보조금,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운영·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사업

법적근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6-249호 2016.12.28) 파일다운로드 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센터공고 제 2018-5호) 파일다운로드 다운로드

지원대상

- 단독주택: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상 사용가구
- 공동주택 및 신규주택은 별도

설치용량

- 단독주택: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599kWh(3kW), 600kWh이상(최대 9kW)
- 공동주택: 설치면적 및 경제성 등 여건에 따라 동 당 설치

추진절차
구분 진행업무
소비자와 대여사업자 협상 설비의 설치 가능 여부, 경제적 효과, 위약금,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
소비자와 대여사업자 계약체결 표준계약서 체결
설비 설치 인증제품 사용 의무
태양광 사용
구분 의무
소비자 계약기간(15년)중 월간 대여료를 대여사업자에게 납부
*7년(기본구간)+8년(연장구간)으로 소비자가 원할 시 계약연장 가능하며 기본 구간 대여료의 경우 대여사업자별로 상이하며, 연장계약시 대여료 상한액은 월 하단의 별첨2 내용과 같이 최대 8년까지 계약
대여사업자 계약기간동안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성능유지 및 관리, 부품교환 등 유지보수

* 별첨2   파일다운로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