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태양광주택이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 창호, 옥상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주택 지원규모는 가구당 3kW이하이며, 약 23㎡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추진목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9호) 파일다운로드 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센터공고 제 2018-5호) 파일다운로드 다운로드

지원대상

가.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greenhome.energy.or.kr) 온라인신청


나. 마을단위 지원

신청대상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10가구 이상(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신청방법

다. 임대주택 지원

신청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신청방법
추진절차

*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