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주택이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 창호, 옥상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주택 지원규모는 가구당 3kW이하이며, 약 23㎡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가.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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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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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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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greenhome.energy.or.kr) 온라인신청 |
나. 마을단위 지원
신청대상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10가구 이상(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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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다. 임대주택 지원
신청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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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